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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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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4·11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60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항목에 대한 위헌 소지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앞서 이들은 4월1일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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